긴박했던 16일 밤...대우조선 ‘기사회생(起死回生)’
긴박했던 16일 밤...대우조선 ‘기사회생(起死回生)’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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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찬성 서면결의 제출
▲ (자료사진=신아일보DB)

국민연금공단이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 채무조정안 찬성 내용을 담은 서면결의서를 집회에 앞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내놓은 채무조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387억원 등 총 3887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 잔액 1조3500억원의 30%에 가까운 규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밤에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고민한 이유로는 △ 만기 연장하는 나머지 50% 회사채의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점 △ 출자전환비율이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 △ 자율 구조조정 시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로 고심했던 국민연금은 결국 채무조정안에 찬성했다. 산은의 최후 제안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과 무관하게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부실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집어넣었다는 비판을 피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갖고 있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됐다.

따라서 분식회계 때문에 잘못 제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해 생긴 손해를 대우조선이나 딜로이트안진 등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가 찬성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이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5개 회차에서 각각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