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위원회 심사 통과해야
은행,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위원회 심사 통과해야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4.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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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제도,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사진=은행연합회)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리 산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금리와 같은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이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책정할 때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거치던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목표이익률이나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 등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정할 때도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산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해 대출금리 산정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공시 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는 최저∼최고 금리만 밝혀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가 바뀌면 즉시 공시하고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리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별로 다르게 공시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형식을 통일시켜 은행별 대출상품 비교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 강화는 내달부터 시행되며 대출금리 공시 방법 개선은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