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D-1, 절차·선거일정·선거운동 어떻게 되나
후보등록 D-1, 절차·선거일정·선거운동 어떻게 되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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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16일 후보등록… 17일부터 본격 유세전 돌입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V자 투표 인증샷' 허용
▲ 지난 13일 대전 서구 충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 홍보를 위한 슬로건 래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5·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꽃 선거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일반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의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등록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5월9일)전 24일부터 이틀간인 15,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이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일제히 후보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예정이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만 직접 선관위 과천 청사를 방문해 등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은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추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들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해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을 게시하며 선거 운동을 본격화한다.

후보자들은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과 '거리 유세'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또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선거 D-6일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도 금지된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SNS에 알파벳 'V'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선거기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