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주부 검찰 고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주부 검찰 고발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7.04.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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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선 때도 유의해야"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천시장보궐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제2선거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40대 주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소흘읍 제2투표구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포천시장 보궐선거 및 경기도의원 2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 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 때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