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재벌개혁·가계부채에 날 세웠다
대선주자, 재벌개혁·가계부채에 날 세웠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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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만 "재벌 죄악시 안돼·법인세 반대"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결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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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재벌개혁'이다.

헌정 역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가 정경유착 의혹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보수, 진보 가릴 것없이 대기업 규제 강화, 특히 재벌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등 경제공약의 상당한 비중을 '재벌개혁'에 할애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벌 적폐 청산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며 재벌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 방안으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을 통한 경영구조 투명화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을 내세웠다.

또 노동자추천 이사제 도입으로 견제 장치를 확대하고 대기업 위주의 세금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를 줄이면 분배가 이뤄져 경제 선순환이 완성된다는 '공정 성장론'을 앞세우고 있다.

안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비리기업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를 강화하고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는 한편,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대기업 '갑질'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를 금지하고, 독점 구조를 만들 경우 기업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명령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유시장경제 옹호를 내세우며 규제완화·노동 유연성 강화에 따른 기업활동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모두 해결해야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법상 25%, 대부업법상 27.9%인 이자율 상한을 20%까지 낮추는 등 7대 해법을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가계부채가 가장 우려된다"며 "따로 가계부채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부동산 시장 규제와 가계부채 억제에 무게를두고 관련 공약을 마련 중이다.

대선주자 중 유일한 경제학자 출신인 유 후보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평소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 후보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대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선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문 후보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명목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다.

유 후보는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도 "상위 0.2% 기업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인상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후보는 홍 후보 뿐이다. 홍 후보는 "법인세는 안 올려도 된다. 내부의 예산만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