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늘면서 연금분할 6년새 4배↑
'황혼이혼' 늘면서 연금분할 6년새 4배↑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4.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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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명 육박…여성 수급자가 88.2% 차지
▲ (자료사진=연합뉴스)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6년 1만9830명으로 2만명선에 육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에 4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작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1만7496명으로 88.2%를 차지했고, 남성은 2334명인 11.8%에 그쳤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데에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체 이혼 10건 중 3건은 20년 이상 한방을 쓴 부부간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전체 이혼 건수 10만7300건에서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30.4%로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분화하면 혼인지속기간 20~24년이 12%였고,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1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1999년 새로 만들어진 제도다. 전업주부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 뒤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받기 위해선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한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분할연금 선 청구 제도 도입으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6년 기준 만 62세)에 도달해야만 분할연금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