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진짜 경제민주화 위한 소비자 선택은 어떻게?
[기고칼럼] 진짜 경제민주화 위한 소비자 선택은 어떻게?
  • 신아일보
  • 승인 2017.04.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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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

 
지난 정부에선 너무도 많은 소비자관련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가 그렇고, 폭스바겐 사고 그리고 세월호 역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부실관리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급발진이나 전자파에 대한 우려, 미세먼지, 그리고 개인 정보를 기업들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대한민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소비자의 문제를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과다.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정부 또한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자로서만 소비자를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시절에는 기업의 마케팅과 정부의 정책홍보에 의존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실패를 경험했다. 그나마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할 때는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 시혜적 피해 보상을 해왔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되자 소비자는 이제 보호할 대상이 아닌 주권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존재가 돼버렸다. ‘똑똑한 소비자’라는 명목하에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고, 책임까지 떠안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진정한 주권을 찾기 위해선 법률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률은 수십 년 전 모습 그대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그렇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제조물 책임법 역시 소비자 입증 책임들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왜 못 바꿨을가? 그동안 국회에 지속적으로 올라온 이러한 법안들이 폐기되었던 이유는 이를 검토하는 눈들이 소비자들을 기업과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대상자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맞춰 ‘모든 경제는 소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 소비자 입증책임을 바꾸어 진정 소비자 주권을 소비자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제를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이고 우리 삶의 질을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후보가 이러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