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권추심 민원 3천776건…전년보다 74% 늘어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 3천776건…전년보다 74% 늘어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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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 인식 높아진 결과”

▲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대폭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일반인들이 많이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전부 37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4.3%(1609건)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새로 집계된 것도 이것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빼더라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에 비해 43.6%(945건)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고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다른 유형으로는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이 있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이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늘었고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은 같은 기간 111건에서 239건으로 늘어나는 등 기존에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 채권추심 유형이 대폭 늘었다.

‘지나친 독촉전화’도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지나친 독촉전화’의 요건을 1일 2회로 정해서 일반인들이 민원을 쉽게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제일 많다.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가 다음이었다.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였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에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