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막자"… 대입전형에 체육특기자 내신 반영
"제2의 정유라 막자"… 대입전형에 체육특기자 내신 반영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4.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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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공결 상한선 두고 대회 출전해야 시험대체
국제대회 출전·고입전형 때 최저학력 점검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교 내신 성적을 보고, 고등학교는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일수에 상한선을 두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이다.

우선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생부 교과 성적·출석을 체육특기자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반영 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로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육특기자 선발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접·실기평가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3분의1 이상은 다른 대학 교수)이 참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게 체육특기자 대입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도 강화된다.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 등록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상한선(수업시수의 2분의1)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체육특기자가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이 같을 때에만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경우 훈련기간에도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 중에는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똑같이 출결과 성적 등 학사 규정을 적용 받는다.

초·중·고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규 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되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경우 보충학습과 출결처리 상황을 학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참가일수 제한'으로 바꾸고, 대회·훈련에 따른 공결은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또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각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여부를 반영하고, 최저학력에 충족시키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체육정책이 소수 엘리트선수 양성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