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9일 사직 후 10일 통보 '꼼수사퇴' 논란
선관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5개 정당 후보자 중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뿐이다.
또 3월14일부터 4월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한다.
4월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이와 관련, 홍 후보는 오는 9일 사직한 후 이를 10일 선관위에 통보해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본인이 사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 선관위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 각 정당은 4월9일부터 선거일인 5월9일까지 소속 정당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 당원집회를 열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지는 당원간 면접은 허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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