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여전히 혐의 부인… 검찰, '연장전' 신청할 듯
박근혜, 여전히 혐의 부인… 검찰, '연장전' 신청할 듯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4.0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오늘 구속 연장 신청… 朴 1차 구속기한 9일
최장 19일까지 보강수사… 대질조사 가능성有
▲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연장전'을 신청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7일 중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전날 두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9시간가량 진행했다.

일각에선 어제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던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큰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 범죄사실의 ‘빈칸’을 채우는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초 지난달 31일 구속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다만 형사소송법 205조는 판사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함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장 시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한이 차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양보 없는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명분을 쌓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이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 기간을 꽉 채워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