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사퇴 9일"… 정치권 "꼼수사퇴" 맹비난
홍준표 "도지사 사퇴 9일"… 정치권 "꼼수사퇴" 맹비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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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하면 줄사퇴 혼란" 해명에도 민주 "법적조치 할 것"

▲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에 참석해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퇴시점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리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에서 "도지사직 사퇴는 4월9일에 하려고 한다"며 "9일에 하게되면 법률상으로 그날 밤 12시 사퇴가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는 "대선 본선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헛꿈꾸지 말라"고 주장해왔다.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사퇴해야하지만 홍 지사는 다음달 9일이 일요일이므로 10일 사퇴사실을 선관위에 통지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운영된다.

이를 두고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면 시장·군수들 중 도지사 나오려는 분들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들도 사퇴하고,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또 사퇴를 하게 된다"며 "1년 남은 도지사를 하려고 줄사퇴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비난은 이어졌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다는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후보가 끝내 헌법파괴식 도지사 사퇴행위를 강행하면 홍 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후보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홍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자신의 보궐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당의 대선후보가 '꼼수 사퇴'를 천명한 셈"이라면서 "경남도민들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경남의 행정공백은 어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홍 지사의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따른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