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연구가 홍신애, 사기혐의로 피소… “레시피 복제 수준”
요리연구가 홍신애, 사기혐의로 피소… “레시피 복제 수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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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신애 SNS 캡처)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3일 한 매체는 홍신애가 지난해 11월 한 외식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외식업체로는 홍신애에게 지난해 6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새 메뉴 15종을 개발해달라며 계약을 맺고 컨설팅 비용 중 절반에 달하는 1750만원을 선지급 했다.

이에 홍신애는 지난해 8월 해당 외식업체에 메뉴와 레시피를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외식업체 측은 계약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신애가 내놓은 메뉴가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다는 것.

외식업체 측은 “홍신애가 레스토랑 시식회 직전 제공한 레시피가 타 레스토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홍신애는 레시피 복제와 관련한 분쟁을 겪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해당 외식업체에 보냈다.

이에 외식업체 측은 선지급 계약금·매장에 불필요한 설비 설치·매장 오픈 지연 등 손해를 입은 부분 등에 대해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홍신애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신애는 지난해 6월, 이혜승 SBS 아나운서와 BCM미디어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