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납입확인서 내지 않아도 연금저축 수령 가능
3일부터 납입확인서 내지 않아도 연금저축 수령 가능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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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

▲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이제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스스로 해지·수령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하고 수령할 때 세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때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 소득세(연금 수령)가 나오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은행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보험사를 방문해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아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에 넣은 금액 10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납입확인서가 없어도 금융사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보험사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 약 432만 명 가운데 65만여 명이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함에 따라 65만 명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감원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가동 이후 중도해지 및 연금신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게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가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