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싫어 손가락 자르고 미친척… 병역범죄 212건 적발
입대 싫어 손가락 자르고 미친척… 병역범죄 212건 적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4.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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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52건,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등

▲ 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2012년 4월 18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도입 후 올해 3월 말까지 212건의 병역 회피 범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2016년 54건 등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4건의 범죄를 색출했다.

병역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이다.

척추질환 위장과 학력 허위기재, 어깨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회피 행위도 드러났다.

특사경에 적발된 범죄 사례를 보면, 병역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 모 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작두로 손가락을 절단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현역 입영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김 씨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칼날 길이 23.5㎝의 작두를 산 후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 일부를 잘랐다. 그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병역판정전담 의사에게 “참치 캔을 따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가 병무청에 수사를 의뢰해 특사경의 수사로 범행이 들통났다.

김 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병역범죄 기소율은 64.2%로, 일반 경찰에 의한 일반범죄 기소율 39.4%(2012~2014년 평균·법무부 범죄백서 기준)보다 높다”면서 “이는 특사경이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병역회피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증거 수집 등 면밀한 분석과 병역회피 혐의 입증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술 발전에 맞춰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병역범죄 증거자료 수집과 복원 등을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의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장비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