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자체에 15억 지원… 공제부금 월부금액 300만원도 신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시작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억2000만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경기도는 1억원 늘어난 3억원, 충남이 5000만원 늘어난 1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에 따라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떨어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기존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단위로 운영하던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에 300만원 단위를 신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입부금의 일정 배수를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특성상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액도 늘어나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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