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전국 시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전국 시행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4.0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개 지자체에 15억 지원… 공제부금 월부금액 300만원도 신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의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시작함에 따라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8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사업 총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약 2억2000만원이 늘어난 15억원이다.

경기도는 1억원 늘어난 3억원, 충남이 5000만원 늘어난 1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에 따라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할인대출의 평균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운영자금대출도 6%에서 3%~5%로 떨어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기존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단위로 운영하던 공제부금(적금) 월부금액에 300만원 단위를 신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입부금의 일정 배수를 대출해주는 공제사업기금의 특성상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액도 늘어나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