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어의 몸·머그샷' 무슨 뜻?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어의 몸·머그샷' 무슨 뜻?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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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가운데, '영어의 몸'이나 '머그샷'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새벽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상실질심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1일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囹(옥 영)자와 圄(옥 어)자가 합쳐진 '영어'(囹圄)는 감옥을 완곡하게 부르는 말로, 영어(囹圄)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자유가 박탈된 몸'이란 뜻이다.

영어의 몸이 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건강 검진과 목욕을 한다.

목욕 후엔 수의로 환복한 후 감방으로 이동하기 전 머그샷(mug shot)을 찍는다.

머그샷은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말한다.

이후 수감 생활에 필요한 물품(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지급받고 수용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지정거실(감방)로 이동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