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해야"
정부 "日 '독도는 일본땅'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해야"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3.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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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 주한일본공사 초치 항의 예정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온 데 이어 또 다시 금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계속 주입할 경우, 일본의 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성명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 자격으로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