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태운 사설구급차 잡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자 안태운 사설구급차 잡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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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국회의원. (사진=김명연 의원 제공)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도로를 무법 질주하던 사설구급차의 위법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 운송 시에만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상사이렌을 켠 채 난폭운행으로 불법영업을 일삼는 구급차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부터 2015년까지 각각 2,418건, 3153건, 3397건으로 3년간 총 9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사설구급차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례를 통해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위법 행위를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다”며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운행 사설구급차에  대한 운행정지 등 후속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설구급차 내 요금미터기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환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