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법' 개정 무산… 현행법으로 운영키로 (종합)
'대통령 인수위법' 개정 무산… 현행법으로 운영키로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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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4당 원내 회동서 합의 실패… 사드 中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상정

▲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인수위법 등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30일 5·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자 이날 회동을 통해 의장 직권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회동결과 공동브리핑에서 "인수위법은 새롭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양보할 수 있는데 위헌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기로 민주당에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4당 원내대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45일 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큰 틀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바른정당 측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현행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법 제6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임기 시작 후 인수위를 설치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