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0%…9.9%P 증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0%…9.9%P 증가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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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용대상 409곳 중 327곳이 미취업자 고용
이기권 장관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80%가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09곳 중 327곳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70.1%)보다 9.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청년 신규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3660명 늘어나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1항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를 살펴보면 대상기관은 409개소로 전년에 비해 1개소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은 276곳에서 279개소로 증가한 반면, 지방공기업은 132곳에서 130곳으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 등 총 82곳이었다.

이 중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이 55개소(공공기관 32·지방공기업 23),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개소(공공기관 16·지방공기업 11)였다.

고용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이행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기관들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고용의무제 준수를 촉구하고, 소관부처와 자치단체에 청년고용 실적을 통보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한 뜻으로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를 보다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등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우선지원을 지속해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