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마감 임박...제출 안하면 관리종목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임박...제출 안하면 관리종목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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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된다

▲ 금융감독원

31일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이다.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를 정시에 내지 않은 상장사가 30일 현재 11곳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회사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규정에 맞는 시점에 제출했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감사보고서를 29일에 냈다.

보통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감사의견을 놓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9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 다음 날인 4월 1일부로 관리종목이 된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요 항목을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적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점검 항목 50가지를 선정해서 사전예고했다.

이들 항목은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항목이고 투자자도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이다.

올해 주요 신속점검 항목은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상황 등이 있다.

또 외부감사제도 운영 관련 항목과 연결 실체 관련 항목,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항목, 합병 사후 종목 등도 신속점검 항목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31일 사업보고서 제출이 끝나는 대로 이들 항목들을 점검하고, 5월 중에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해서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게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