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출석 D-1… 미리보는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출석 D-1… 미리보는 영장심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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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혐의·구속 필요성 설명한 뒤 변호인 반박
朴, 구속 여부 판결시까지 검찰 구치감서 대기할 듯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포토라인 등을 설치하는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심문 진행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담을 무릅쓰고 출석한 만큼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영장 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

이에 법원의 출석 명령일인 30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법정에 들어서면 박 전 대통령은 왼쪽엔 검찰, 오른쪽엔 변호인단을 두고, 이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판사와 마주보며 앉아 심문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심문은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온바 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써왔으나, 당일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 측은 이전까지와 같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돼 수의를 입고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이후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격리 수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