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위해"…50~60대 반납·추납신청 증가
"국민연금 수급 위해"…50~60대 반납·추납신청 증가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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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일시금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가입기간 되살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하거나 과거 형편이 어려워 못 냈던 보험료를 다시 내겠다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후납부(추납) 신청현황을 보면, 추납과 반납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더 두드러져 1∼2월 두 달간 2만5548명이나 신청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다. 해외이민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어도 일시금으로 받는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추납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 그쳤으나,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8520명이나 추납을 신청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을 뿐 무소득배우자는 아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신청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무소득배우자 추납을 허용한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 현재까지 3개월간 무소득배우자 추납자만 2만9418명에 달했다.

반납과 추납 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2월 추납 신청자(2만8520명)의 연령은 60대 1만5668명(54.93%), 50대 9562명(33.52%), 40대 2320명(8.13%), 30대 839명(2.94%), 20대 이하 131명(0.45%) 등이었다.

올해 1∼2월 반납 신청자(2만5548명)의 나이는 50대 1만2141명(47.52%), 60대 7968명(31.18%), 40대 5396명(21.12%), 30대 43명(0.16%) 등이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