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박삼구 회장, 내달 19일까지 인수의향 밝혀야"
산은 "박삼구 회장, 내달 19일까지 인수의향 밝혀야"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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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협의회 결과 공문 발송…회신 없으면 더블스타와 매각절차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다음달 19일로 확정했다.

29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박 회장 측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됐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아울러 이 공문에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이날로 정한 것은 박 회장이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를 받은 날을 고려한 조치다.

통상적이라면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한 날인 이달 14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다음달 13일이 행사기한이 된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권리 행사기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해당 문서를 17일 발송했다. 문서가 박 회장 측에 도달한 시점은 이달 20일이었다.

박 회장은 주주협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서 "검토의 가치도 없다"며 컨소시엄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컨소시엄 허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전략적 투자자(SI)를 모을 수가 없어서 채권단의 선(先) 제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행사기한 내 박 회장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인수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더블스타와의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행사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매각조치 정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은 아울러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을 재차 문제 삼을 수 있다.

행사기한의 시작 시점이 14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당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확약서는 금호타이어 입찰 과정에서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하자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을 가리킨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의 범위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확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확약서를 받은 뒤로부터 30일을 권리 행사기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