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62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단체협약에 전문, 본문 14장 92조, 부칙 11조로 총 104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세부내용은 유급병가 30일, 육아휴직 3년, 정년 만 60세, 연간 재량휴업일 4일 유급휴일 인정, 인사위원회 위원 노조원 1인 참가. 전임경력 확대 등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오늘 단체협약식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교육공무직원들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daum.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