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생활용품 중소기업 64% “전안법은 과도한 규제”
섬유·생활용품 중소기업 64% “전안법은 과도한 규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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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올 1천품목 100개 색상이면 인증만 10만번… 인증비용 부담과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경영상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타올 1000품목에 100개 색상이면 10만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 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으로 나타났다.

전안법에 의해 예측되는 피해 업종은 ‘제조업자’가 7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판매업자’(19.8%), ‘수입업자’(3.8%), ‘대여업자’(0.7%) 순이었다. 피해 예측되는 품목으로는 ‘섬유완제품’이 37.1%를 차지했다. ‘생활용품’(28.1%), ‘섬유원·부자재’(24.6%), ‘전기용품’(6.7%)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각 단체·협회·조합을 통한 공인인증 도입’ 16.1%, ‘인증비용 지원’ 15.0% 순이었다.

▲ 주요 변인별 해당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 (25.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