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성적표에 '등급' 표시
올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성적표에 '등급' 표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3.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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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EBS 연계율 70% 유지
▲ 이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 DB)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서 처음으로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에 9등급 절대평가제가 도입돼 올 6월,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경쟁자 성적과 무관하게 본인의 원 점수에 따라 1등급 100~90점, 2등급 89~80점으로 10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게 되고, 성적통지표에도 영어영역은 표준점수·백분위 등이 아닌 절대평가 등급만 표기된다.

다만 영어영역 문항 수(45)와 문항 유형, 배점(100점), 시험 시간(70분) 등은 작년 수능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번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과 수준으로 출제되며 EBS 수능 연계율도 예년처럼 70%가 유지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핵심 내용만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제공이 되지 않는다.

또 이번 수능에선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던 응시료 면제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 등도 제공한다.  

김영수 평가원장은 “균형 있는 영어 능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 중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수능에서 2개의 문항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필수화하고,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능은 8월 24일부터 응시원서 교부·접수가 시작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할 시도교육감 지정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실시일은 오는 11월 16일이며 같은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채점 기간은 20일 이며 수험생 개별 성적은 12월 6일 통지된다.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