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께 朴 기록물 이관… '폐기 논란' 재점화 되나
내달 20일께 朴 기록물 이관… '폐기 논란' 재점화 되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3.28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기록관 "모든 이관작업 5월 9일까지 끝낼 예정"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내달 20일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 등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며 “모든 이관 작업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까지 끝낼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전 정부에서는 임기 종료를 앞둔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이관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번 정부의 기록물은 약 20일 동안 압축적으로 이관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더 늦추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관 일정이 윤곽을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논란들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건 기록물에 대한 ‘폐기 의혹 논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기되는 기록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소관 기록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에서 ‘대통령’이란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황 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마찬가지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의 막바지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