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정조준… 지분율 20% 하향 검토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정조준… 지분율 20% 하향 검토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3.2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45개 대기업집단 실태점검 나서
신고포상금제 신설… 최대 3억2500만원

▲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점검에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으로, 지난해 4월 기준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25개 기업이 해당된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SK는 SK㈜ 등 3개사,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총수일가에 사익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와 통행세 수치 등 신종 불법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선 직권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미치는 상장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감시망을 넓히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