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회동… 대통령직인수법 개정 처리 합의
5당 원내대표 회동… 대통령직인수법 개정 처리 합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3.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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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보복조치 중단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 정의당 노회찬(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 5당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의 29일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각 당 법사위 간사들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5월 대통령 궐위에 따른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5당은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해 인사 추천 등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사들은 인수위 운영 기관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 등 세부사항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 5당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함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한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가맹점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은 29일 예정된 법사위에서 논의한다.

5당은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차기 국회인 21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엣 반대해 합의는 불발됐다.

또 국민의당은 4월에도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당들은 대선 국면인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