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이제 시작이다
[기자수첩]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이제 시작이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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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동물학대국’으로 손가락질 받던 우리나라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정부가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것이다.

이런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작은 생명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차에 반려견을 매단 채 끌고 가는가 하면 막대기가 부서질 정도로 때린다. 한밤 중 강아지를 버리는 일은 워낙 비일비재해서 보호소에는 학대 받고 유기된 동물들이 가득하다.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불에 지져진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가 발견됐고, 일산에서는 아예 불에 타고 남은 고양이의 꼬리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음에도 이처럼 동물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어찌 보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작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지 않고 수단과 도구, 물건으로 보는 이는 사람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이왕 첫발을 내딛은 만큼, 개정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학대를 가하는 이들에게 법과 원리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겠다.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하루라도 더 빨리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