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김밥·도시락 업소, 단속 걸려도 '배째라식 영업'
'위생불량' 김밥·도시락 업소, 단속 걸려도 '배째라식 영업'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3.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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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위반사항 적발된 122곳 중 29곳 재적발
음식물 재사용하고 유통기관 제품까지 사용해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밥·도시락 등을 만들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업체 2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민관 합동 점검반 80명, 24개 팀이 김밥·도시락 판매업소 122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 122곳은 최근 3년간 위생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 가운데 선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기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위생모 착용 △음식기 세척·살균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 관리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미비 6곳 △위생 기준 위반 1건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2건 △시설물 멸실 8건 등이 적발됐다.

지난해 2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기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조기)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업소가 많았다.

시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0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또 위생점검과 함께 요리사의 손, 칼, 도마 등을 세균오염도 분석기(ATP)로 측정·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병행했다.

간이검사 결과 총 168건 가운데 53%인 89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개정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실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점검·지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