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시행
인천 서구,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시행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7.03.2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서구는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과 발벗고 나섰다.

구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2017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제도다.

참여자격은 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이상 60세미만 주민 중 신체 건강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및 자동차 등을 이용해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로 저소득층 위주로 동별 1~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구 이면도로변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자율 정비해 매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정비된 현수막 등을 제출하면 일 3만원, 월 50만원한도 내에서 매월 말 정비보상금을 받게 된다.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신청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