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교량마다 다르던 '내진설계기준' 7월부터 통일
건축물·교량마다 다르던 '내진설계기준' 7월부터 통일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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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공통적용사항 확정… 지반·내진성능수준 등 분류체계 확립

▲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일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지진방재 종합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대피 훈련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건축물·교량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기준이 7월부터 통일된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건축물이나 교량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된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등급을 하나로 정해두고 있지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안전처는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사업(R&D)과 전문가 토론,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공동적용사항은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지반 분류체계에서는 미국 서부 해안지역의 지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 기준 깊이를 기존 30m에서 20m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4단계(기능수행·즉시복구·장기복구·인명보호·붕괴방지)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기존의 최장 주기이던 1000년보다 긴 4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 설계를 강화토록 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이 났을 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그 외에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하도록 했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내진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