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재정안전 적립금 제도’ 시행
창녕 ‘재정안전 적립금 제도’ 시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7.03.2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운용 조례’ 군의회 통과

경남 창녕군은 최근 군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재정안전 적립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군의회에서 통과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이 매년 결산할 때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경기 위축 등으로 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김충식 군수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게 되면 향후 군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립금 조성으로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