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예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 이남욱 기자
  • 승인 2017.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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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읍·면서 접수

충남 예산군은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문화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2만㎡ 미만(세대원 합산)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농외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농어업 이외의 타 직종 종사자나 유사복지 등의 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주소와 실제 영농 사실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년 1인당 자부담 3만원과 보조금 12만원을 합한 15만원을 바우처 카드를 받는다.

바우처 카드는 제작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 활동, 농협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19개 업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바쁘고 지친 농어촌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휴식의 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예산/이남욱 기자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