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불합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강화, 불합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7.03.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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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전수조사

인천시 강화군이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해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 위해 두팔을 걷었다.

군은 군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5일까지 불합리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일제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5611만평(통제구역 747만평, 제한구역 4864만평)으로 군 전체면적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함께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군은 2961만평을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위탁구역으로 해제·완화하고 338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3300만평을 정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협의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불은면 삼동암리 등 268만평에 대해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강화읍 월곶리 등 233만평에 대해서는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아직 해제·완화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해제·완화를 추진한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