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장학생 선발 여학생 배제 ‘성 차별’ 판단
인권위, 군 장학생 선발 여학생 배제 ‘성 차별’ 판단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3.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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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로 격오지 배치돼…여성 복무는 현실적 한계”
인권위 “2013년 이후 여성 장교 38%가 전투병과 배치”

▲ 인권위는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성 차별’ 이라고 판단했다.(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성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에게 군장학생 선발에서 여학생이 폭넓은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여군 장교를 꿈꾸던 대학생 A씨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군장학생 선발에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육·해·공군 모두 소수의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장학생 제도는 장교·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을 선발해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수혜 기간만큼 더 길게 복무시키는 제도다. 학업과 진로를 동시에 보장받게 된다.

지난 2015년 기준 군 장학생은 3623명 중 여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해당 제도가 복무기간 7년 내외의 중기복무 장교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사이버, 정보통신, 군·치의), 선발이 어려운 분야(전문의무부사관)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복무 장교 대다수가 전투병과에 속해 주로 격오지에 배치된다며 여성의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의 경우에도 군장학생에 선발되면 장교 임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3년에 더해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가산한 7년동안 남성과 동일하게 복무하게 된다”며 여성 또한 중기복무자에 포함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3년 이후 3년간 장교로 임관한 여성의 38%가 전투병과로 배치됐다”며 “격오지 등의 전투병과 복무에 여성이 부적합해 여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국방부가 장기적인 여군인력 확대계획을 세우고 포병·기갑 등 전투병과도 여군에게 개방하는 노력을 하면서 군 장학생 제도에서는 여학생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