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본인가 '지연'…은산분리가 걸림돌로
카카오뱅크 본인가 '지연'…은산분리가 걸림돌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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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 우려↑…금융당국에도 '부담'
▲ 카카오뱅크 이용우(왼쪽)·윤호영 공동대표. (사진=카카오)

올해 상반기 출범을 예고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본인가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에서 표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단 지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는 카카오뱅크의 본인가와 관련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말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올해 3월말과 상반기 중 영업 개시를 예고한 바 있다.

K뱅크의 경우 작년 9월말 본인가 신청 후 12월 중순경 본인가를 받았다. 이에 비춰봤을 때 올해 1월초 본인가를 신청한 카카오뱅크는 이달 본인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주에 한 번 개최되는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안건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본인가 여부는 다음 달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선 국회의 은행법 개정 지연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금융위는 애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K뱅크가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 없이는 카카오와 KT 등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단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해왔던 금융위에도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의 기술과 은행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지연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는 금융당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