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보호 적합업종 절반 올해 해제
중기·소상공인 보호 적합업종 절반 올해 해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2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떡·청국장·장류 등 67개 품목 만료
중기업계 “법제화해야” VS FTA 위배

전통떡과 청국장, 순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올해 안에 절반 이상 해제된다.

중소기업계는 중기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법제화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반면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적합업종 지정품목에서 해제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다.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사업영역을 구분해 보호방법을 달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고 있고,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추진 중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조속히 법제화 해야한다”며 2017년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