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LH, 공공주택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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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등 부작용 줄인 지속가능도시 설계
단지별 특성따라 다양한 형태 적용방안 검토

▲ 스마트시티 조감도.(자료=LH)
LH가 오는 9월 스마트도시 육성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한 '스마트도시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공공주택단지들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 지속가능도시를 단지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통과 방범, 에너지 등 스마트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공공주택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실업, 범죄, 에너지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지속가능 미래도시를 의미한다.

LH는 도시개발 체계 정립과 ICT 기술, 관련 제도 등 패키지형 해외수출모델 구축을 위해 세종과 동탄2, 판교 알파돔, 평택 고덕 4개 지구에 실증단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또 지난해 12월 지정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청년타운을 컨셉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서비스는 단지분야에 적용되는 SMART CITY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SMART HOME 서비스로 구분된다.

SMART CITY 서비스는 기존 교통·방범 위주 도시정보서비스에 행정과, 헬스케어, 환경, 문화 등 대상단지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MART HOME 서비스는 방범과 난방, 가스제어 등 기존서비스 외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내 정보통신사들과 '지능형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IoT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도입을 공동추진중이다.

이 밖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는 스마트그리드 또는 Smart Water City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시티 기술 도입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현태 도시환경본부장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의무대상지구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도 스마트 시티를 전격 도입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입주민 삶은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