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청년에 파격혜택… 고졸 창업자엔 입대연기
中企 지원 청년에 파격혜택… 고졸 창업자엔 입대연기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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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고용대책 추진상황 점검·완방안 발표
중기 2년 이상 근무시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 서울 한 대학가의 취업정보 게시판.(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청년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넓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불공정한 채용을 막는 가이드라인도 확산되며 부당한 청탁·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 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거나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7등급 이상으로 확대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부과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