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 OECD ‘꼴찌’ 수준
한국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 OECD ‘꼴찌’ 수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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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대책’ 보고서
40세 기준 최장 7개월… OECD 29개국 중 다섯 번째로 짧아
▲ 40세 근로자 기준 OECD 주요 국가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자료=한국노동연구원)

우리나라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보고서에서 국가별 실업급여 최대수급 기간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성 위원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사회 비용을 줄이려면 직업을 잃는 이들의 생계와 이후 구직을 위한 국가 수준의 대책이 얼마나 충분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이 부실하면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생기고, 당사자는 생활기반이 무너지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실직 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OECD 회원국 중 2010년 기준으로 자료가 있는 29개 국가의 40세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대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7개월이었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영국·슬로바키아·이스라엘(6개월)과 체코(5개월) 등 네 개 국가뿐이었다.

반면 아이슬란드(36개월)와 스웨덴(35개월), 스페인·포르투갈·노르웨이·프랑스·덴마크(24개월) 등의 국가는 2년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했다.29개국 중 1년 이상 실업급여를 주는 국가는 17개국이었다. 전체 평균은 약 15개월이었다.

성 위원은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의 취업 연구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턱없이 짧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 중 1년 뒤 고용보험 가입까지 이뤄진 취업자 비중은 27.3%에 불과했다. 2년 뒤에도 37.2%로 크게 늘지 않았다.

성 위원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이 재정지출로 연장에 한계가 있다면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한 좀 더 긴 기간의 직업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