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전면 부인
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전면 부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3.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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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진에 로비안해…특검, 공소장에 분노이입"

▲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특히 정씨와 공모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정유라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최 전 총장 등에게 입시와 관련해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이대 교수진에게 유라씨의 학점 부탁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경숙 학장 등을 만나 정유라가 1학기에 휴학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학점 부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류철균(구속기소) 교수에게 "강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유라씨의 인터넷 강의를 대리 수강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인정했다. 하 교수는 최씨를 김종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최씨 측은 최씨가 청담고 교사에게 30만원을 준 부분에 대해선 "교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교적, 의례적 인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봉사활동 실적서 허위 작성은 "정유라와 공모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체육 특기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뿐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청담고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은 특히 특검이 유라씨의 고교 재학 시절 일까지 범죄 행위로 기소한 것을 두고 "특검이 최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공소장에 이입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최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교수들에게 이런 옥고를 치르게 해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볼 면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