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메시지' 없이 검찰 출석한 朴 (종합)
'결백 메시지' 없이 검찰 출석한 朴 (종합)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7.03.2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성실히 조사 받겠다"
구속영장 피하기 위해 몸 낮췄다는 해석도
400억대 뇌물죄 확정되면 무기징역도 가능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지 11일만의 일로, 역대 전직 대통령 중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24분 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두 마디만 하고선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앞서 '특별 메시지'를 내겠다는 변호인단의 예고를 깬 행보였다.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며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결백을 또다시 강하게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과 동정론 확산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지난 12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불복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하는 차량 안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결백'의 몸짓을 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돌연 '결백 메시지'를 내지 않고 검찰청으로 조용히 들어간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직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아마 제 추정에는 들어가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태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의 짤막한 메시지를 내고 아마 조사 받으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결국 김 대변인의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결백 메시지'를 생략한 채 검찰 조사에 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잠시 면담 뒤, 오전 9시35분부터 약 2시간30분간 오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낮 12시5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청사 안에서 김밥, 초밥,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 대기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는 이번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뇌물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40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