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1천억원 특례보증
사드·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1천억원 특례보증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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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해를 입은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일반보증보다 0.2%포인트가량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 1588-53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