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넘은 中사드보복에 WTO 제소 추진해야
[기자수첩] 도넘은 中사드보복에 WTO 제소 추진해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3.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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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집중 표적이 된 롯데마트의 중국 현지 사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19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67곳에 달하며 매장 앞 시위 등으로 20개 점포가 자체 휴점했다.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매장 가운데 90% 정도가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 롯데마트는 중국 현지에서 1조1290억원, 한달에 9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즉 90개 점포가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면 1000억원 정도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롯데마트에 납품해온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상품을 철수하는 등 조직적인 납품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번 중국의 사드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롯데 유통 부문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업계의 비명소리가 커짐에도 태평하기만 한 모양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에서야 처음으로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등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사드보복 문제에 대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에 반하는 보호무역을 한다’는 국제적 비판에 민감하다. WTO 같은 다자간 기구에 제소해야 하는 이유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정부는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WTO에 제소에 나서야 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