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50만원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50만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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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안 의결
▲ (자료사진=연합뉴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