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서울중앙지검 본부장)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검찰청사로 출두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대검 중수부 특별조사실은 51m²(약 15평) 면적에 화장실과 샤워시설, 소파 등이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용이한 10층 동쪽 맨 끝 방 1001호 조사실로 확정됐다. 대부분 조사실은 테이블 하나와 속기사용 좌석이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화장실은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한다. 평소 개인위생에 철저했던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변기’ 일화는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인천시장 집무실에 잠시 들리면서 화장실 좌변기를 새것으로 교체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또 한 예비역도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헬기를 타고 해군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사령관실에 방문한 뒤 사령관 집무실 화장실 전면 교체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독특한 요구’를 한 일화가 공개됐다. 2013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하루 숙박한 버킹엄궁 인근 5성급 호텔에서 침대 매트리스와 욕실 샤워꼭지를 바꾸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예외 없이 검찰 공용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복도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